코로나19 때문에 만료된 취준생 어학성적…고용부 "기업에 협조 요청"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이달 초 예정이었던 채용 일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이달 말로 연기되면서 보유 중인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어학시험 일정도 연기되면서 채용일정에 맞춰 자격을 갖추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A씨 사례처럼 취업준비생들이 겪고 있는 어학성적 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채용일정 연기와 어학시험 일정 취소·연기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기업은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인정하거나,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등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고용부는 한국토익위원회, 한국텝스관리위원회 등 어학시험 주관기관에 기업이 미리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올 1월~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응시생의 토익, 텝스 성적 진위 여부를 한시적으로(6월 말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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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장 등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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