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코로나19로 중단된 어르신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선지급
1인당 최대 27만원(월 30시간 근로 기준), 총 4억1603만원 지급...어르신일자리 사업 재개 후 선지급분만큼 근로시간 연장 활동할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달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위해 활동비 1개월분을 선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어르신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총 1771명 중 사업 재개 후 추가 활동에 동의한 1506명이다.
이번 지급 금액은 1인 당 최대 27만원(월 30시간 근로 기준)이며, 총 4억1603만원을 지급했다.
활동비를 미리 지급 받은 참여자는 어르신일자리사업 재개 후 선지급분만큼 근로시간을 연장해 활동할 예정이다.
구는 활동비 선지급에 동의하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에도 추후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추가 활동비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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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활동비를 선지급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다시 건강하게 일자리사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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