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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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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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