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범동 재판에 불출석한 정경심에 과태료 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사건 재판부가 20일 증인으로 불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조씨의 자본시장법상 위반과 횡령, 배임 등 혐의에 대한 13회 공판에서 정 교수가 불출석하자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불출석했다"며 "다음 기일 때도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정 교수에게 과태료를 얼마만큼 부과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7일로 다시 저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씨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신문사항도 발견했다"며 "일부 신문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정 교수 측은 지난 13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사유서에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으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본인 재판 증거로 제출될 것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조씨가 받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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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이 혐의 외에도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돼 이 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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