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2%' 과기인으뜸적금, 가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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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금 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기준이 완화된다. 청년과학기술인의 경우 0.3%p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인 지원책을 20일 내놨다.


공제회는 오는 21일 과학의 날부터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공제화와 소속 회사간 별도의 협약이 있어야 가입이 이뤄졌지만, 협약 없이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정기적금 상품으로 최대금리는 연복리 3.2%다.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하면 된다. 월 10만원부터 만기원금 총액 1억원 한도에서 월납입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증감좌도 가능하다. 청년과학기술인들에게는 0.3%p 추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5년 만기 가입시 최대금리는 연복리 3.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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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 과학기술인들, 특히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과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코로나19로 금융상황이 어려워진 공제회 회원을 위한 대여제도 보완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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