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4일 삼성 상표 사용계약 종료
계약 만료시 2년 유예 거쳐 '삼성' 지워야

르노삼성 부산공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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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20년간 이어온 삼성과의 상표계약이 오는 8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계약 종료 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 8월부터는 사명에서 삼성을 떼야 한다.


19일 르노삼성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르노삼성과 삼성전자·삼성물산이 맺은 상표 사용계약은 오는 8월4일 종료된다. 이때까지 상표 사용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2년 유예기간에 들어간 뒤 삼성 상표를 지우게 된다.

르노삼성은 2000년 르노그룹이 삼성자동차를 인수하며 설립됐다. 당시 르노삼성과 삼성전자·삼성물산은 2000년 8월5일자로 상표 사용계약을 맺었다. 르노삼성은 삼성 상표를 사용하면서 세전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해에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해왔다. 이 비율은 0.8%로 알려져 있다.


양측은 10년 단위로 계약을 해 왔으며, 2010년 첫 계약종료 1년여 전인 2009년6월 연장에 합의한 바 있다. 삼성카드가 르노삼성 지분 19.9%를 그대로 보유하고 삼성 상호도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두번째 종료일을 앞둔 올해는 만료 4개월가량을 남겨둔 지금까지도 연장 소식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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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계에서는 양측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도 르노삼성이 트위지와 클리오, 마스터 밴 등에 자사 로고인 '태풍의 눈'이 아닌 르노의 마름모 모양 '로장주' 엠블럼을 적용하면서 삼성과의 결별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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