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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20일부터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도 구매 기회를 준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부상 동거하는 부모와 아동에 한정해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는 가족은 ▲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 임신부 ▲ 병원 입원환자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에 장기체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외국인은 약 46만명이다. 이들도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 거소증을 지참하면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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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적 마스크를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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