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개인·법인 특허수수료 감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대구와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1년간 특허 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혜택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등 특허출원료에 대해선 30%, PCT국제출원 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국제조사료(국문)의 75%를 각각 감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올해 1분기 국내 특허출원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과 달리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특허출원 건수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의 출원인 등이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를 기재하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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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특허청장은 “대구·경북지역 출원인의 특허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며 “특허청은 코로나19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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