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채·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 20일 문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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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신고받고 수사까지 할 수 있는 도민 신고센터를 개소한다.


경기도는 불법사채ㆍ부동산 불법거래 등 각종 불공정 행위 신고와 수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도민 신고센터'를 20일 수원역사 2층(옛 민원센터)에 문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도민신고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다.

도는 도민신고센터에 대한 도민들의 접근성을 최우선 고려해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25만명으로 가장 많은 수원역사에 설치를 결정했다.


센터에는 지난 달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도 특사경 소속 현장수사팀 6명이 배치된다.

센터는 수원역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또 관할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사채 및 집값담합 등 부동산 비리와 사회복지 보조금 및 청소년 대상 지능형 범죄 척결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아울러 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소속 상담원 2명이 함께 배치 돼 '불법채권추심 지원', '채무조정상담 서비스'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도울 예정이다.


불법 고금리와 대부업 채권 대리 추심 등의 수사를 함께 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상공인ㆍ주부ㆍ학생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불공정 범죄를 강력하게 수사해 나가겠다"며 "도민신고센터가 도민들을 지켜주고 도민들의 삶속에서 함께하는 현장 중심 공정가치 실현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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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018년 10월 창설 후 지금까지 불법 대부업자 68명과 부동산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자 282명 등을 적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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