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온라인서도 가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온라인으로도 법률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전화상담만으로 신청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1월 법률구조공단ㆍ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ㆍ손해배상ㆍ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는 내용이다.
기준 중위소득 125%(1인가구 기준 월 219만원) 이하인 이들 중 미등록ㆍ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채무자,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채무자 등이 대상이다.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모두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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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으로 들어가 신청 화면에 접속하면 된다. 기존의 전화상담 및 신청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오픈으로 더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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