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가라며 중학생 딸 십자가 전등으로 폭행한 아버지…처벌은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중학생 딸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라고 강요하며,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아버지가 벌금 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대 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 횟수가 5차례에 이르고 동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친딸인 B(15)양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라고 수차례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교회에 가기 싫어 가출한 B양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왜 배운 게 없냐"며 효자손으로 신체 여러 곳을 폭행했다.
이튿날 오전 7시께 A씨는 '교회 야유회에 가라'고 했으나 B양이 '몸이 좋지 않아 못 가겠다'고 하자 십자가 모양 전등으로 B양의 다리를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같은 달 19일 A씨는 오후 3시50분께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로부터 'B양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전해 듣고 폭언을 퍼부었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22일 오후에는 "교회 분위기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목사에게 사과하라"고 했으나 B양이 반응이 없자 효자손으로 등과 팔 등을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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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수년 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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