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기사내용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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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골프장 코스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기도 포천의 컨트리클럽 A사 등 골프장 3곳이 스크린골프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ㆍ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이유를 밝혔다.


스크린골프 업체가 스크린 영상을 제작하는 용도로 실제 골프장에 있는 코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경쟁방식으로 보고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B사는 2008년 이들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뒤 그 사진을 토대로 해당 골프장을 거의 똑같이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에 팔거나 직접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했다.


A사 등은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골프장 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보고 이를 무단으로 베낀 B사에 대해 14억2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도 "골프 코스는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의 위치, 연못이나 벙커 등에 관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사 등 골프장 사업자가 아닌 골프 코스의 설계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고 사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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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B사의 행위는 A사 등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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