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7번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낸 얌체 운전자… 모두 찾아 징수한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 361건에 대해 약 1억4000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진 이번 사업은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715건에 대해 실시됐다.
이 달 현재까지 수납이 완료된 361건은 금액 별로는 5만9400~385만2630원이다. 최대금액 미납자는 537회 통행료를 미납했고, 최다 미납자는 887회로 106만7100원을 미납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은 176건으로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이었다.
이번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 수입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준수했으며 '강제 징수 예고 → 전자예금압류 → 추심'의 단계로 이뤄졌다. 수납 · 징수한 통행료는 알림톡 · SMS · 고지서 발부 등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정산한 후 각 민자법인에 귀속된다.
한편 국토부는 강제징수 절차 개시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에 국토부가 직접 나선 이유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직접 갖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와 달리 민자고속도로는 사업자에게 권한이 없어 국토부에 위탁해 수납해야만 한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회수율은 2012년 94.3%, 2018년 92.3%로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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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 보완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50회 이상 미납건에 대한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미납통행료를 보다 쉽게 조회 ·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2018년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 · 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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