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플랫폼 시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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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이어 아마존의 자회사 '트위치TV'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소송제기 금지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트위치가 일방적으로 스트리머의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계정을 정지하는 약관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권으로 약관심사를 했고, 심사과정에서 트위치는 자진시정을 했다.


우선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이 시정됐다. 트위치는 약관을 통해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트위치는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돼 있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체화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법위반·보안문제 등)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트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콘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하여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도록 규정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트위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시정됐다.


이와 함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이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도 시정됐다. 트위치는 약관을 통해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의 한도를 임의로 정하고 있었다. 이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된다고 약관에 명시해 트위치에게 요구되는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다.


트위치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약관을 시정했다. 이를 다음달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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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브에 이어 트위치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및 컨텐츠 삭제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위는 건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사업자와 기획사(MCN)간의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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