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 추세
운전석 창문에서 음주 여부 감지
술 마셨다면 램프 깜빡이고 경고음

경찰이 음주단속에 사용할 '비접촉식 감지기'의 모습./경찰청 제공

경찰이 음주단속에 사용할 '비접촉식 감지기'의 모습./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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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0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올해 1월28일부터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중단하고 음주 의심차량에 대한 선별적 단속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예년보다 음주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실제 올해 1~3월 음주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24.4% 증가한 4101건, 사망자 수는 6.8% 늘어난 7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이번에 개발한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해 운전석 창문에서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획기적인 방식이다. 감지기를 켠 상태에서 운전자로부터 약 30㎝가량 떨어진 곳에 5초간 위치시킨다. 음주가 감지되면 감지기 램프가 깜빡이며 경고음이 발생한다. 특히 경찰관이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해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의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속 경찰관은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 감지 절차를 진행하고, 감지기는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 후 교체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한다. 감지 막대도 수시로 소독하고, 감지 후에는 운전자에게 향균 티슈를 제공해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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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먼저 일주일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보완해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음주단속을 통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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