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왜 뗐냐"…입주민 얼굴 게시한 관리사무소장 '벌금 100만원'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공고문을 수차례 제거한 입주민 얼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캡처 화면을 공고문에 게시했다. 이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파트 임시대표이자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입주민 B씨의 얼굴이 찍힌 CCTV 캡처 화면을 공고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관리사무소에 붙인 공고문을 수차례 제거한 B씨를 경고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안과 방범 목적이라며 피고인이 주장한 사유는 해당 목적을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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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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