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래 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래 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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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경찰이 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 남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일부 영상을 제대로 촬영해놓지 않아 유실된 것으로 확인돼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피해 학생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관할서인 인천 연수경찰서로부터 '요청했던 영상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법률대리인이 요청한 영상은 지난해 12월23일 촬영된 것으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범행 장소인 아파트에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3일 뒤인 같은달 26일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해당 장면이 찍인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했으나 이를 제대로 촬영해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후 사건 관련 영상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영상이 없는 것을 알게됐으나 이미 보존기간이 지나 원본 영상이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경찰은 "영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담당 수사관이 열람한 장면별 시간대의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존재한다"며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영상 유실 외에도 경찰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늑장·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또 피해자 측은 경찰이 불법 촬영 의혹이 있는 가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사라진 영상에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해 학생 중 1명이 웃으며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며 "동영상만 확보됐다면 부인하고 있는 가해자와 관련해 어필할 수 있을 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15)군 등 남중생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23일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 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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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들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B 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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