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 송환된 '마약여왕 아이리스' 구속기소
지난달 30일 미국에서 송환된 '마약여왕 아이리스'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체검사를 위해 방호복을 착용하고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아이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국내로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을 16일 재판에 넘겼다.
‘마약 여왕’이라 불리는 이 여성이 미국에서 체포된 지 약 3년10개월 만이고, 국내에 송환된 이후로부터 약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16일 마약 도매상 A(44·여)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상에서 '아이리스'로 활동하며 국제우편 등을 이용, 미국에서 국내로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해 내국인 B씨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주문 받고 모두 14회에 걸쳐 국내에 마약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밀수입된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95g, 대마 6g 등 모두 2300만원 상당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015년 금융계좌·인적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거주지를 추적해 미국에 검거를 요청했고, 범죄인인도를 통해 약 3년10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그를 송환했다.
검찰은 A씨를 국내로 데려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체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A씨를 격리 조치한 뒤 13일부터 이틀 간 조사를 벌여 전격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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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인도허가한 혐의에 한해서만 기소했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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