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 등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지원이나 혁신금융 관련 사항에 대해 금융기관 제재를 면책하는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부칙(적용례)을 통해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명시해 제도개편 이전에 발표·시행 중인 다양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면책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을 면책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사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요건과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면책신청제도를 도입, 금융기관 임직원은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또 금융위는 면책대상 추가지정, 면책대상 해당 여부 판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은 개별 제재건에 대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두 위원회 모두 외부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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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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