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회권'을 이용해 청문절차를 거치지 못한 행정부 인사들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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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행정부 최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미루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에 근거해 상ㆍ하원 휴회를 명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상원이 청문절차에 나서지 않으면 휴회를 하게 만든 뒤, 의회 휴회중 임명권한을 활용해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헌법상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문을 열지 않을 때,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행정부 주요 자리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권한은 극히 예외적인 권한이다.

현재 미 의회는 공식적인 휴회 선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 절차들을 밟지 않는다면, 의회를 쉬게 만든 뒤 임명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헌법학계 등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휴회권을 지금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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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블라덱 텍사스대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은 의회가 휴회 날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때만 휴회권을 사용할 수 있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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