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교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민사 최고 2억 원·형사방어비용 5000만 원까지 보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도내 전체 교직원(국·공·사립)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직원 배상책임보험은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배상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에 한해 운영했으나, 올해는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 피소된 경우의 ‘형사방어비용’ 보장을 추가(확대)했다.
새로 도입한 형사방어비용은 교직원이 피의자가 됐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의미하며, 유죄판결 및 벌과금의 경우에는 담보되지 않는다.
보상한도는 민사의 경우 1사고 당 2억 원, 형사의 경우 1사건 당 5000만 원까지며, 교육청 연간 총 한도는 12억 원이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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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교육감은 “교직원의 보호는 결국 교육력 강화로 연결된다”며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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