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韓銀 "증권·보험사 등에 '회사채 담보대출' 이유는…"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 신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달 4일부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 일반 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인 증권사ㆍ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은행은 한은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제80조에 근거해 대출한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한은 측은 "민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포인트, 14일 기준 1.54% 수준)로 즉시 대출해 줘 회사채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 둬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와 관련한 일문일답.
-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회사채 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고는 있지만, 코로나19 부정적 영향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금융시장에서 신용경계감이 다시 높아져 회사채 시장의 불안과 관련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악화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새로운 대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 금융시장 상황이 한은법 80조를 발동할 정도로 심각한가
▲지금 당장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에 는 기업과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등의 자금조달에 큰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기성 특별대촐제도를 마련한 것.
-대출금리가 높은 것 아닌지
▲만기(6개월)를 감안해 대출 준거금리를 통안증권(182일) 금리(14일 현재 0.69%)로 정했다. 스프레드는 과거 금융시장 악화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 수준을 고려해 정했다. 이번 제도를 활용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금리는 1.5%대 정도가 될 것인데, 시장금리 수준(회사채(3년, AA-)금리 1.7% 내외, CP(3개월, A1)금리 2.1% 내외)에 비춰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대출담보가 우량 회사채로만 한정돼 지원효과가 제약되는 것은 아닌지
▲외부 신용보강 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량 회사채로만 한정된 것. 중앙은행의 손실은 결국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회사채 시장이 개선되면 비우량 회사채, CP시장 어려움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사 외에 은행과 보험사에도 대출하는 이유는
▲이 제도는 특정 업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회사채 안정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증권사와 함께 회사채시장에서 주요 투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를 대출 대상기관에 포함했다.
-정부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
▲한은법 80조는 매우 예외적인 조치인 만큼 정부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회사채시장 안정과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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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대상기관의 경영상황과 자산건전성 파악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기관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대출거래 한도 감축, 거래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담보처분 등 법적 절차도 마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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