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해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어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또 베트남에서 수입한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물품은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 수출용 포장 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이고 베트남산 점유율은 40∼45%다.


조사 기간인 2016∼2019년 상반기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증가해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국내 같은 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이윤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AD

무역위는 3개월간 본조사를 시행한 뒤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