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산 합판에 최대 10.65% 반덤핑 관세 부과 건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해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어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또 베트남에서 수입한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물품은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 수출용 포장 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원이고 베트남산 점유율은 40∼45%다.
조사 기간인 2016∼2019년 상반기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증가해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국내 같은 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이윤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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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는 3개월간 본조사를 시행한 뒤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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