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은행·증권·보험사에 회사채 담보 특별대출…10조원 규모(상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 일반 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인 증권사·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은행은 한은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제80조에 근거해 대출한다.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한은 측은 "민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포인트, 14일 기준 1.54% 수준)로 즉시 대출해 줘 회사채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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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 둬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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