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 확대’…ASF 유입 차단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돼지 등의 반·출입 금지지역을 확대한다.
도는 돼지와 돼지 분뇨 및 정액에 대한 반·출입 금지지역을 기존 인천 강화,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양구 등 7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추가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포천·동두천·양주와 강원 고성·인제·속초 등 6개 시·군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도내 한돈협회, 도축장, 돼지 사육농가 등에 전파했다.
반·출입 금지지역 확대는 최근 강원도 화천군과 고성군 일대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ASF는 올해 경기·강원 북부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480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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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반·출입 금지지역 확대 조치는 지역 내 ASF 확산과 유입 우려에 따른 조치로 타 도에 비해 강도 높은 수단”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ASF 예방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예정으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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