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서울 광진구민방위교육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이 비닐장갑을 끼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서울 광진구민방위교육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이 비닐장갑을 끼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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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현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가운데 15일 투표차 나갔다가 무단이탈한 사례 6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3건은 고발 조치했다.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일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이는 1만115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자가격리자에 대해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한시적으로 외출을 허용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담당 공무원 관리를 통해 격리장소에서 투표소 외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일부가 어긴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무단이탈 중에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사례, 할인마트나 친구 집을 방문한 경우, 휴대전화 교체를 위해 이탈한 경우 등 3건은 바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건 가운데 1건은 고발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2건은 당초 정해진 시간(오후 5시 20분)보다 다소 일찍 나와 투표소로 이동한 경우, 다른 하나는 자가격리자 부부로 한 명이 투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차로 같이 이동한 경우다. 부부 가운데 투표의향을 밝히지 않은 이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에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박 팀장은 "무단이탈 행위는 이웃,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며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 관련 일문일답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는 지금까지 총 몇 명인가


▲전날 18시 기준 총 무단이탈 건수는 212건에 231명이다. 전체 무단이탈 사례 가운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130건에 140명이다. 이 중 15건에 16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자가격리 위반자뿐만 아니라 위반자가 속한 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단이탈 사유를 들어보면 '갑갑해서 나왔다', '잠깐 담배를 사러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단이탈 행위는 이웃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무단이탈자에 대해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이같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전날 송파구에서 자가격리자가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했는데 접촉자 관리 등 방역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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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인 포함해 모든 투표종사원과 일반 유권자들과 섞여서 투표한 자가격리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다행히 모두 음성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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