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은 끝났다…검찰, 미뤄둔 정권 관련 수사 재개하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후 검찰이 진행 중인 각종 정권 관련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선거기간 접수된 고소ㆍ고발 사건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사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총선 이후로 미뤄뒀던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다.
검찰은 총선 이후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의 사건 관여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사법처리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관련된 여권 인사들이 대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각각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최강욱 후보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이 만약 이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려 할 경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협조하지 않아 난항에 부딪힐 공산이 있다.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을 조사하거나 기소할 경우에도 여권의 공세와 압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미 기소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
황 전 청장과 한 전 수석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23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전 청와대 비서관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21일부터 재판을 받는다. 최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기간에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위한 중요자료를 확보해 수사가 재개만 된다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이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었다.
A수사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인물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요 참고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검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의혹을 규명할 중요한 단서들을 찾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 의혹도 밝혀야 한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7~14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날 오전 조대환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수사를 다음달까지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그간 삼성의 전ㆍ현직 최고위 인사들을 여러 차례 불러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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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이 하는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신라젠 사건 수사도 한층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은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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