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중요사건… 총선 등 영향으로 진행 더뎌
황운하 등 당선자는 결과 따라 의원직 잃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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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4·15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여권 인사들의 재판이 재개된다.


대부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사건들이지만, 법원의 정기인사와 총선,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재판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7일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연초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돼 지난 1월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병합되면서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감찰 무마 사건과의 병합으로 이 사건 재판 피고인 명단에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포함된 상태다.


21일에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최 전 비서관은 이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2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된다.


한 전 수석과 황 전 청장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23일 열린다.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가 심리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역시 지난 1월 법원에 접수되면서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됐으나 3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첫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


이 사건에는 한 전 수석과 황 전 청장 외 송철호 울산시장,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모두 1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한 전 수석과 황 전 청장은 이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들은 또 적용된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잃는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도 다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가 오는 27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김 지사 사건의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 양측에 변론 기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법원 인사 전까지 이 사건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결정한 변론 재개가 무려 석 달 만에 이뤄지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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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김 지사 재판은 지난해 12월24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차 부장판사는 돌연 선고를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지난 1월 공판에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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