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강변역 인근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 을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강변역 인근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 을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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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측은 14일 서울 광진구 선관위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을 후보와 선거사무장 외 1인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250조·60조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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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지난 8일 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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