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위법사항 관련 기사 작성 협박
54차례, 1850만원 상당 금품 챙겨

공사 현장을 돌면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1,0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뜯어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아시아경제DB

공사 현장을 돌면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1,0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뜯어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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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공사 현장을 돌면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1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뜯어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경신문 기자 또는 환경단체 활동을 빙자해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사항을 관공서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고 돈을 갈취,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차량 앞 유리에 방송 취재·보도 차량이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경기도 일대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위법사항에 관한 기사 작성을 할 것처럼 협박, 54차례에 걸쳐 185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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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6년 한 환경단체에 들어가 일하던 중 모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뒤 'PRESS'라고 적힌 기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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