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앱·불시점검·주민신고로 적발
"격리자 정보 모르지만 이웃주민·지인 신고 의외로 많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부산에 사는 한 60대 부부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모델하우스와 식당을 다녀온 게 적발됐다. 귀국하는 비행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이 타고 온 것으로 밝혀져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집 근처 카페에 수시로 드나든 이도 있었다.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전화번호를 남겼다가 경찰 추적 끝에 붙잡힌 사례도 있다.
이러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깔게 한다. 자가격리자마다 지정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이 수시로 전화로 연락하거나 불시에 점검해 격리조치를 잘 지키는지 살피기도 한다. 이웃주민이 신고해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 해외에서 입국 후 집에서 지내다 6분간 놀이터를 다녀온 모녀는 주민신고로 적발됐다.
이달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실상 모든 내ㆍ외국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수만명 단위로 늘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5만7000여명으로 현재는 7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가격리자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시ㆍ관리하는데, 무단이탈도 덩달아 늘었다. 10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으로 97건, 총 106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중 11건, 12명이 재판에 넘어갈 처지다.
무단이탈에 대해 당국이 무관용, 엄정대처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지만 위반사례는 꾸준히 나온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일 6건(5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건이 자가격리 앱으로 파악됐다. 앞서 12일에는 7건이 적발됐다. 이 중 5건이 앱으로 적발된 사례다.
앱 이외 지자체 공무원이 불시점검이나 이웃주민 등 주변에서 안전신문고 등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신고로 무단이탈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사실은 당사자 본인에게만 고지되기에 주변에선 알기 힘들다. 그럼에도 주민신고로 파악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신문고로 자가격리 위반신고를 받은 게 현재까지 108건이고 이 가운데 4건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웃주민은 자가격리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의외로 이웃주민, 지인에 의한 신고가 많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출산 고통 그대로 느끼라고?" 산모들 반발...복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