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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해 보건용품의 유통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2명을 구속기소하고 마스크 약 600만장을 시중에 유통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는 업체 약 70여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 및 압수수색을 진행해 3명을 구속(기소 2명, 기소중지 1명)하고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9명을 약식으로 기소, 한 명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 원자재와 마스크 약 600만장은 공적 판매 절차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사 중 마스크 수급 구조 단계별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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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필수요건으로 검찰은 향후에도 마스크 등 보건용품 수급을 저해하는 유통교란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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