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받아 방문 또는 우편접수... 최대 1000만원 연1% 대출… 구 1년간 이자(1%) 및 1년치 신용보증료(1%) 지원

동작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0만원 1년간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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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를 1년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12.31. 이전 동작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 시 대표사업장 1개만, 2명 이상이 공동대표인 사업장은 대표 1명만 신청가능하다. 단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음식점업 ▲임대·숙박업 등의 업종과 자가 점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융자규모는 총 61억원으로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업체 당 1000만원 이내 대출 가능하며, 연 1% 이율로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다.


특히,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1년간 이자(1%)와 신용보증료(1%)를 전액 지원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오는 21일까지 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합접수창구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도 통합접수창구에서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도 접수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운영한다.


또 구는 통합접수창구와 함께 코로나19 긴급지원 12개 사업의 안내를 위한 통합콜센터(☎ 820-1850~9)도 운영한다.


통합콜센터 안내사업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중소기업육성기금▲동작사랑상품권 가맹점 경영보전금 ▲가정양육수당 ▲재난 긴급생활비 ▲확진자 방문 피해영업장 지원 ▲골목상권119 긴급자금 융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아동양육 한시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총 12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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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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