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가 13일 '불법 노점상 보상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13일 '불법 노점상 보상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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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고성군이 고성시장에서 20년 이상 불법 노점상을 운영한 상인에게 철거보상금을 지급해 논란이 되자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13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이라도 시설비와 영업권을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같이 처리했었다"고 설명했다.

백 군수는 "보상금 지금 절차를 진행한 군청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했지만, 이전에도 똑같이 해왔고 법상으로도 하자가 없었다"며 "일일이 챙기지 못해 군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고성군은 시장 지하주차장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차장 출입구에서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던 상인에게 보상금 2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 상인은 불법 노점상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거리 부지를 계약해 지난 9일 컨테이너 1개를 설치, 과일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하지만 군이 확인한 결과 이 컨테이너는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는 위반 건축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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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군수는 "최대한 빨리 행정대집행을 해 해당 컨테이너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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