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친일청산, 적폐청산, 민생파탄" 선관위 "다 사용못한다"
선관위 "일부 혼선 발생한 데 대해 유감"
4·15 총선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왼쪽)가 지난 5일 오후 동작구 남성역 주변에서,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남성역 주변 도로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3일 '친일청산' 등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피켓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불허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서 이를 허용했다가 미래통합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의견을 뒤집은 상황이 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에 대한 운용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는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당초 서울 동작구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건 구호 중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 문구를 허용했다.
반면 지난 11일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내건 '민생파탄' '거짓말 OUT' 문구에 대해서는 각각 현 정부와 상대 후보를 연상시킨다며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동작구 선관위는 "100년은 과거 친일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을 유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후보 측의 활동은 허용하고 통합당 나경원 후보 측 활동은 막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13일 통합당 미디어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마저 여당 선수로 참전하니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통합당 선수들은 서 있기조차 힘들다"며 "선관위의 해당 유권해석에 대해 책임자를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위는 "엄정해야 할 선거 관리 업무가 코미디가 되고 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극치"라며 "선관위의 편파적인 선거 관리에 대해 선거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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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선관위는 "일선위원회의 법규 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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