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점업 지원을 위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56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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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규모를 56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추경(50억원)과 기금의 정기예금 해지(6억원) 등을 통해 56억원을 확보, 기존 25억원 규모에서 81억원으로 증액했다.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에 대해 한시적 이자면제도 실시한다.


면제기간은 2020.4.1.~2020.12.31.분 이자이며, 2021년부터는 종전대로 1.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 외도 기금의 융자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체 당 융자지원 한도액을 하향 조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 더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 운영한 지 1년 이상된 업체는 융자 한도가 1억원, 1년 미만 업체는 5000만원이다.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숙박·음식점업은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았음에도 융자지원을 받지 못해 두 업종의 긴급 지원을 위해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두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올해 신청서 접수분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개정안은 5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공고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융자 신청 시 담보가 필요하며 주점업, 담배·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 ·보험업 등의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요건, 융자조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전화문의는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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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관계자는 “추가 융자자금에 대한 신청은 5월 초에 공고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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