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단절여성에 최대 90만원 구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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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 9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만 35∼59세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 132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2662명이 신청한 구직활동 계획서,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소득구간(중위소득 100%)을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골랐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 예비(온라인)교육(http://www.dream.go.kr) 이수, 경기지역화폐 발급 등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30만원 씩 3개월 간 최대 9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취업 알선ㆍ창업지원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도 받는다.


도는 이번 지원 외에도 지난 1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선정자 1160여명을 선정해 현재 지원금 및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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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차 모집을 진행해 920여명을 선정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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