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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차명주식 공시 의무를 위반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통보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안에는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계열사인 대한화섬 차명주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금감원이 공시의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따라 검찰 통보를 건의했고 증선위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지난해 4월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태광산업 주식 15만1207주와 대한화섬 주식 9489주를 실명전환하고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다. 금감원은 이 전 회장의 자진신고 후 지분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와 소유주식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며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 주식에 합산하지 않고 거짓 기재한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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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119명의 타인 명의로 태광산업 주식 15만여주를 차명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12만3753주에서 최대 13만8022주가 거짓 기재됐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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