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과 공범 2명 기소…범죄단체조직죄 빠진 14개 혐의(종합2보)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형민 기자]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ㆍ구속)씨를 13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조씨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ㆍ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ㆍ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중 아동ㆍ청소년은 8명, 성인은 17명이다. 경찰과 검찰은 조씨가 박사방을 무려 38개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그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조씨에 대해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에 대해 경찰이 송치하면서 적용한 12개 혐의 중 살인음모죄는 실제 조씨가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미수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검찰 수사 중 추가로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무고죄를 추가해 공소장에는 총 14개 죄명이 적시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ㆍ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24ㆍ사회복무요원)와 이모씨(16ㆍ학생)를 조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씨와 조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강씨에게 협박, 강제추행 등 5개 죄명을 적용했다. 강씨는 조씨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유인하는가 하면 조씨에게 400만원을 주며 고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청부한 혐의(살인예비 등)를 받는다. 또 다른 이씨에게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음란물제작·유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경우 아직 법리 검토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이날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검찰은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진술과 물증들을 추가로 확보한 뒤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범죄수익 은닉 등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소된 공범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역할분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다"면서 "아직까지 검토할 사항들이 남아있지만 적극적으로 공범들을 추가 수사하고 여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나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조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범으로 지목된 3명 중 회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19)는 경찰이, 성착취 영상을 수백회 유포하고 홍보한 혐의를 받는 '이기야' 이모 일병(20)은 군검찰이 각각 구속수사 중이다. 나머지 한 명인 '사마귀'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감지시스템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명, 주민번호변경을 대리하는 등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는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 성착취물 긴급 삭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건의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가 청소년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익명성 뒤에 숨은 어두운 호의를 가려낼 줄 아는 지혜를 주고, 수사기관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착취 영상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본적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 등의 사건을 넘겨받는 법원은 총선 이전에 재판부 배당을 마칠 방침이다. 통상 사건 배당은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4개의 합의부 재판부 중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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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소된 조씨와 공범들은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들을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의미로 공소장 하나로 기소했다. 또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공범들의 사건에 대해서도 담당 법원에 병합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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