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치료 빙자 '환자 성추행' 유명 한의원 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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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추나 치료를 빙자해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한의원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추나 치료는 척추·관절 등을 교정해주는 한방 요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추나 치료의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로 이뤄진 추행 행위"라며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환자인 피해자 2명을 치료행위를 빙자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명 한의원 원장 A씨는 2017년 2월 병원을 찾아온 환자 B씨를 원장실 내 침대에 눕혀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손이 너무 차갑고, 만져보니 몸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 벗고 제대로 진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겉옷을 벗고 눕게 한 뒤 신체 민감한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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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까지도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 언론 인터뷰에 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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