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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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일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의 송출유예 조치, 항공편 감편·중단 등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해 취업활동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0일 일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번 연장조치로 사업주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는 최소한의 생계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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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글로벌 유행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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