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천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결제한 30대 여성을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천만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결제한 30대 여성을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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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천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3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나운동의 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게임머니를 결제하거나 이를 인터넷에서 팔아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들은 8명으로 피해액은 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휴대전화 이용이 서툰 노인들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를 통해 수사해 착수했고 휴대전화 결제 내역을 추적,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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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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