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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구두 속에 스마트폰을 숨겨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35분께 광주 북구의 한 상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구두 앞부분에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구두코에 구멍을 뚫은 뒤 렌즈를 노출시켜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는 이를 유심히 관찰하다 구두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약 80개의 폐쇄회로(CC)TV를 역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스마트폰에 추가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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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015년에도 불법 촬영 행위로 입건된 적 있는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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