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는데 방해가 된다며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협박한 40대가 불구속기소 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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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지도점검 중이던 경찰관을 협박·폭행한 4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이지형)은 A(41) 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9시10분께 전북 남원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이던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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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A 씨는 술을 마시는 데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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