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담뱃갑 경고문, 간결해진다
복지부,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로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 12개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고문구의 경우 질병 발생이나 사망 위험도를 나타낸 수치가 부각되도록 글자수를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24개월마다 바뀐다. 2기인 현행 경고그림과 문구는 오는 12월22일 종료된다. 3기 경고그림과 문구는 오는 12월23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복지부는 변경안이 포함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14일부터 오는 6월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경고문구는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기로 했다.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다른 9종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와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새 경고그림으로 교체한다.
현행 경고그림 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은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고,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했다.
3기 경고그림과 문구는 보건의료, 소통,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일반 국민 2000명(성인 1500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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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금연과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6월8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이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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