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휴원하는 학원에 지원금 지급
4월1∼25일 기간 중 연속 14일 이상 휴원 시 100만 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구청장)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자율 휴원하는 지역내 소규모 학원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 교육서비스업종 소기업이다.
4월1일부터 4월25일 사이에 연속 14일 이상 휴원하는 학원, 독서실, 교습소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에 휴원 신청을 하고 이를 시행한 뒤 4월27일부터 5월15일 사이에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홍은2동주민센터 3층 소재)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휴원증명서(교육지원청 발급)를 내면 된다.
구는 신청 학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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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원 휴원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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