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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4ㆍ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종훈 판사는 11일 특수협박·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진구 자양동 부근에서 흉기를 든 채 선거운동을 하던 오 후보에게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제지됐다. 유세장에는 오 후보를 비롯해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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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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