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심밴드, 자가격리 위반자 한해 적용"(상보)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11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을 적용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며 적용 배경을 밝혔다.
전자손목밴드의 정식 명칭은 안심밴드다.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중요한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안심밴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착용 시 공무원이 위반내용,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놀랄만큼 주라"던 李 대통령 말에…신고포상금이 ...
윤 방역총괄반장은 "안심밴드 제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