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경남 김해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중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김해시의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고가 우려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은 총 3660명이며 급여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30만원이다. 시는 사업이 재개된 이후 선지급분만큼 시간을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AD

급여를 선지급받기 원하는 어르신은 읍·면·동과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유선,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을 받는다. 청각장애 등으로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경우 기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kwg105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