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2)에만 사용되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을 구축해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로 기존 납세담보 제공 면제 외에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건의 사항을 상시 수집해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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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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